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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연명의료 거부 신청, 전국 보건소서 받는다

사전 연명의료 거부 신청, 전국 보건소서 받는다
임종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연명의료'에 대한 거부 의사 신청이 앞으로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 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 절차 접근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가 없고 단지 임종 시간만 연장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 항암제, 수혈 등의 의료행위를 뜻합니다.

현재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지만 등록기관이 기초 지자체별로 평균 1.6곳에 불과해 불편 민원이 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등록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191개 지자체 소속 보건소를 등록 기관으로 지정·운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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