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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코링크에 차명 투자"…이르면 오늘 재소환

<앵커>

지난 3일 구속기소 된, 조국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공소장이 닷새 만에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펀드 운용사에도 차명으로 직접 투자를 했고, 투자 수익까지 보장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원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의 공소장이 어제(7일) 공개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 3일 70억 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조카 조 씨의 공소장에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용업체 코링크 PE에 직접 투자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017년 2월 동생과 5억 원 등 모두 10억 원을 코링크 PE에 차명으로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이렇게 투자한 10억 원을 조카 조 씨가 횡령한 돈으로 모두 돌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정 교수 측이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조카 조 씨가 WFM 자금을 빼돌려 투자금 모두를 돌려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입니다.

검찰은 또, 동생 정 모 씨 이름으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정 교수 측이 코링크 PE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매달 860여만 원씩으로, 기간은 재작년 3월부터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해 9월까지입니다.

검찰은 지난 8월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조카 조 씨가 정경심 교수와 대응책을 상의하면서,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정 교수를 다시 불러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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