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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못 따라간 공시가…부자가 세금 혜택 더 받았다

<앵커>

이렇게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고 시장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세금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 비싼 집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차이가 커서 부자들이 그만큼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짜리가 지난해 10월 2억 6천8백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공시가격은 1억 9천5백만 원으로 실거래가의 72.9% 수준입니다.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는 165㎡짜리 실거래가가 30억 원입니다.

공시가격은 17억 2천만 원으로 실거래가의 57.4%에 불과합니다.

공시가격 비율이 인천 아파트와 같은 수준이 된다면 내야 할 보유세는 788만 원에서 1천448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됩니다.

참여연대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거래된 주택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23만7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집값이 비쌀수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의 경우 3억 원 이하는 현실화율이 69.5%에 달했지만, 15억 원에서 18억 원 사이는 61.9%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서울 공시가격을 14% 인상하는 등 공시가격 전반을 현실화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가격대별 격차는 여전한 겁니다.

[홍정훈/참여연대 복지조세팀 :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처럼 훼손되고 있다고 하면, 자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어야 할 그런 종합 부동산세라든지 재산세가 굉장히 큰 규모로 누락되는게 있어서….]

고가 주택,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올려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받쳐주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미,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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