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감사원 "서울시 미니태양광 업체 선정·보조금 지급 부적정"

감사원 "서울시 미니태양광 업체 선정·보조금 지급 부적정"
서울시가 주택 등의 베란다에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면서 업체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서울시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에서 특정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미니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해 협동조합에 과도한 지원을 했다고 봤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4년 사업 참가 기준을 완화한 뒤 추가 모집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특정 협동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추가 모집 상황을 알리고, 이를 토대로 신청서를 받아 해당 조합을 선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2015년에는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정 협동조합이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당 조합을 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일반업체와 협동조합에 대해 차별화된 보급 실적을 요구하는 업체 선정 기준을 공고하고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심사 후 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보급업체로 선정해야 하는데도 하도급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보조금 집행과 불법 하도급 관리·감독도 부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이후 명의대여 등 허위로 사업 신청을 할 경우 참여를 제한한다고 공고하고 선정된 보급업체로부터 명의대여 금지서약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런데 2016∼2018년 보조금 10억 원 이상을 수령한 10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 총 보급실적의 67%, 1만 5천여 건이 하도급이거나 명의대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하도급·명의대여가 금지돼 있는데도 보급사업에 참여한 전기공사업체는 12곳에 달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하도급 등을 한 5개 업체에 대해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하고, 전기공사업법 위반 업체 12곳에 대해 등록취소·고발하는 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업체를 선정하면서 불합리한 기준을 운용하거나 부당하게 심사·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특정 협동조합에 설치물량을 몰아줬다'는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기 어렵다"며 "특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