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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개 소환 전면 폐지"…검찰 포토라인 사라진다

<앵커>

검찰이 공개 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거물급 인사가 포토라인에 서서 카메라 플래시에 질문받는 모습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은 어제(4일) 오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공적 인물의 소환 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 즉 공개 소환 제도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까지 포함돼 검찰 소환을 받으면서 포토라인 앞에 서는 모습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체 공보준칙을 만들어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과 국회의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 공무원이나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의 기업 대표는 '공적 인물'로 분류하고 공개 소환을 해왔습니다.

이들에 대한 소환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촬영 경쟁으로 인한 불상사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검찰 측에서 소환 일정을 확인해주도록 허용했던 겁니다.

대검은 법무부 훈령인 공보 준칙 개정과 상관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공개 소환 제도 폐지가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올해 초부터 유관기관 협의를 거쳤고 8월부터 관련 TF를 만들어 논의해 왔다며 이번 조치가 최근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와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공개소환 폐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차원의 조치라며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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