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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액상형 담배 과세대상 원료 연초 잎에서 전체로 확대"

홍남기 "액상형 담배 과세대상 원료 연초 잎에서 전체로 확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4일) 액상형 담배 원료와 관련해, "연초 잎에서 (줄기·뿌리 등) 전체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면서 "입법과정에서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초 잎뿐만 아니라 줄기나 뿌리로 만든 액상형 담배에 대한 과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액상형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을 연초의 잎으로 제조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2016년 연초의 줄기와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즉석에서 사실상 수제담배를 만들어 파는 사례가 있다"면서, "세금이 탈루돼 질서에 혼란이 있다"며 "상황을 정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중에서는 원료만 넣으면 궐련형 담배가 자동으로 제조되는 기기를 소비자에게 빌려주고, 담뱃잎과 필터 등 원료를 파는 '수제담배' 업태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사업자가 사실상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서도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담뱃세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편법 영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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