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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카드 · 휴대폰 없어도 됩니다…'얼굴 결제' 국내 도입

<앵커>

권애리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최근 결제 방법이 참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이 내 얼굴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된다고요?

<기자>

네. 지금까지는 얼굴로 해결한다고 하면 동네 단골 가게에서 사장님이 얼굴 보고 어쩌다 외상도 한 번 주고 이런 거였는데요, 말하자면 그 얼굴로 외상을 지는 게 아예 IT와 결합한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결제법이 곧 나옵니다.

보시는 곳은 중국의 한 식당입니다. 식당 입구의 카메라에서 미리 이 식당 시스템에 등록해 놓은 얼굴을 인식시키면 결제가 끝납니다.

말 그대로 지갑도 카드도 카드정보를 입력해서 쓰는 휴대폰조차도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맨몸으로 그냥 가도 되는 겁니다.

사실 전자결제가 빠르게 확산한 중국에서는 이미 4년 전에 알리바바가 처음 소개했던 안면 인식 결제 페이스페이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에 중국에서는 여기저기서 이용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얼굴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매장에서 올해 출시됩니다.

<앵커>

편하긴 할 것 같은데요, 안전할까 하는 의구심은 들거든요.

<기자>

좀 그렇죠. 영화 같은 얘기들이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굉장히 돈이 많은 걸로 유명한 말하자면, 재벌 누구를 좀 닮았다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큰돈을 쓰고 도망간다든가 감쪽같이 변장을 한다든가 반대로는 "어 그럼 나 다이어트 좀 급하게 하면 돈도 못 내는 거야?"라든가 다양한 우려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그런 오류나 오차에 대한 우려가 최소한으로 줄어들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 얼굴 결제 시스템을 준비해온 신한카드가 정부로부터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 해봐라" 하는 시범 허가를 받았습니다.

3D 카메라로 눈 사이의 거리, 뼈가 튀어나온 정도, 턱과 코의 각도 이런 내 얼굴의 바뀌기 힘든 정보들을 세세하게 추출해서 인증센터에 등록을 하는 방식이 된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내 얼굴 그 자체가 공인인증서가 되는 거죠. 시스템의 허점을 노려서 나는 돈 사고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융 규제가 촘촘한 편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안전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최근의 급변하는 기술 속도를 시장이 한참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뭘 개발해 봤자 시장에 적용을 못해보다 보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정부가 상당기간 동안 새로운 서비스들을 일단 출시해 볼 수 있는 '샌드박스'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아서 페이스페이가 이번에 나오게 됐습니다.

당장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한양대학교 내 가맹점에서 다음 달쯤에 먼저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앵커>

다른 얘기 하나 더 해보죠. 앞으로 대기업이 서점을 내는 데 있어서 제한이 걸린다고요?

<기자>

네. 오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보시는 분들께 거꾸로 질문들 드리고 싶은 새 제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것은 앞서의 얼굴 인식 반대로 일종의 새로운 규제입니다.

영세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대기업이 새로 서점업에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교보문고 같은 큰 서점들에도 적용되는 겁니다. 정부가 지난해 말에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걸 두기로 결정하고요. 이런 업종에서는 대기업의 확장을 막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논의해서 처음으로 나온 생계형 업종 1호가 바로 서점업입니다. 서점은 전체 90% 정도가 소규모 가게고 평균 매출이 연간 2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큰 서점이 들어서면 주변의 작은 서점들 매출이 금방 줄어드는 게 확인돼서 이렇게 대기업 출점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서점은 앞으로 5년 동안 신규 점포를 1년에 1개 넘게는 못 냅니다. 그리고 새 점포를 내더라도 첫 3년 동안은 초·중·고 참고서는 팔면 안 됩니다. 참고서가 있어야 손님이 유입되는 게 크다는 점을 본 겁니다.

또 중견 출판사들이 운영하는 서점 같은 곳들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신규 점포 수 제한은 없지만, 역시 3년 동안 새 서점에서 참고서를 팔 수 없습니다.

단, 책을 팔긴 하는데 카페 같은 다른 것의 비중이 50% 이상이면서 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서점으로 보지 않고 예외를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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