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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여고생에 '벌주 3병' 먹이고 성폭행한 뒤 죽게 한 남학생들

16살 여고생에 '벌주 3병' 먹이고 성폭행한 뒤 죽게 한 남학생들
▲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던 '영광 여고생 사건'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들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9살 A 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18살 B 군에게도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단기 6년~장기 8년 선고했다. 이들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A 군 등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 군 등에 의해 과도한 음주를 하고 쓰러졌다"며 "A 군 등은 강간을 한 후 움직임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달아나 '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C(사망 당시 16세) 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미리 게임 질문과 정답을 짜놓고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뒤 피해자를 불러냈습니다.

이들은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했으며 게임을 하며 벌주를 건네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한 시간 반 만에 3병 가까이 마시게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만취해 쓰러지듯 누워 움직이지 않자 순차적으로 강간하고는 모텔을 빠져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4%를 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군 등의 성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가능성을 알고 방치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A 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B군에게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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