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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 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 판정

'北 목함지뢰'에 다리 잃은 하 중사, 보훈처 재심의서 '전상' 판정
북한 목함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오늘(2일) 국가보훈처 재심의에서 '전상' 군경 판정을 인정받았습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오늘 오후 서울 용산 서울지방보훈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 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육군은 하 중사가 전역할 당시 '전상' 판정을 내렸지만,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공상(公傷)'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뜻하지만,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의미합니다.

박삼득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처장은 또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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