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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갈 수 있는 남자아이, 남탕 갈 수 있는 여자아이 연령이 바뀐다?

보건복지부가 이성 목욕탕 출입 연령 기준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1년부터 만 4세가 되는 남자아이는 여탕에, 여자아이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2002년까진 만 7세 미만이면 부모님을 따라 목욕탕에 갈 수 있었습니다. 2003년 이 기준이 만 5세로 낮춰졌고 지금까지 유지됐죠.

이후 아이들의 발육 상태가 좋아지면서 관련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는 건 16년 만인데요, 기준을 바꾸는 데 10년 이상 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브스뉴스팀에서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책임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기호 / 연출 서현빈 장아람 / 편집 박혜준 / 도움 권서현 인턴 김지수 인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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