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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패스트트랙' 검찰 출석 "한국당, 소환에 응할 수 없어"

황교안, '패스트트랙' 검찰 출석 "한국당, 소환에 응할 수 없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1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몇 주 동안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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