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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불법 리베이트' 안국약품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수십억 불법 리베이트' 안국약품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의사들에게 56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안국약품 어진 대표이사가 오늘(1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오늘 오전 약사법 위반·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어 대표와 전 직원 64살 정 모 씨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현 안국약품 영업본부장인 52살 김 모 씨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어 대표 등이 정씨, 김씨와 공모해 안국약품 판촉 목적으로 일반 의사와 보건소 의사에게 수십억 원을 건넨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 대표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견해"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대표는 리베이트와 별개로 직원들에게 미승인 임상시험을 하고 비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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