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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 땅"…충돌 시 '전투기 출격' 시사

<앵커>

일본이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독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전투기가 출격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전투기 출격의 법적 근거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백서에다 일본 국내법을 적어놨습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내각 회의에서 채택한 올해 방위백서입니다.

방공식별구역을 표시한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면서 "일본 고유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주권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는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전투기의 경고 사격을 문제 삼으며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자위대법 84조를 적시하면서 전투기 출격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한국 해군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를 쐈다는 일본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기술했고,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협정 종료 결정도 유감이라는 입장만 부각했습니다.

[고노/일본 방위상 : 의도고 뭐고, 사실을 열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군사교류 항목에서도 한국의 순서를 아세안 각국보다 뒤로 배치해 안보 협력에서 의도적 홀대를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일방적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한 데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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