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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탄' 쏘라고 한 중대장…'펑' 폭발해 병사 부상

<앵커>

몇 년 전 광주에서 군 복무를 한 20대 남성이 제보를 보내왔습니다. 당시에 사격훈련을 하다가 실탄이 터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한눈에도 불량탄인 것을 중대장이 억지로 쏘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엄연한 규정 위반인데도 군 당국은 단순 안전사고로 처리하며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25살 안 모 씨는 4년 전 군 복무 시절 사격훈련을 하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실탄이 K2 소총 안에서 폭발해 손에 파편이 박힌 겁니다.

[안 모 씨/실탄 폭발 사고 피해자 : (방아쇠를) 당기자마자 바로 터졌죠. 총이 쾅 하고. 여기까지 지금 파편이 많아요.]

사고 당시 안 씨가 끼고 있던 장갑입니다.

너덜너덜해진 이 장갑에는 제 뒤편 사단 사격장에서 발생했던 폭발사고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억지로 불량탄을 쏜 게 화근이었습니다.

총알은 탄두와 탄피로 구성되는데 탄두가 불량일 경우 총알이 총열 벽에 걸려 앞으로 나가지 못하거나, 총알 속 화약이 탄두와 탄피 틈으로 새어나와 격발 시 발생하는 불꽃과 반응해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 때문에 군 내부 규정상 불량탄은 반드시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 안 씨가 받은 총알은 탄두가 탄피 안으로 들어간 이른바 함몰탄이었는데 중대장이었던 문 모 대위는 불량탄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그대로 사격을 지시한 겁니다.

[안 모 씨/실탄 폭발 사고 피해자 : 탄을 잡고 이렇게 하면 딸깍딸깍해요. 장약이 세면서… 불량탄 있는데 어떻게 조치합니까 (묻자) 중대장이 총 쏘면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SBS가 입수한 당시 헌병대 조사서입니다.

문 대위가 "불량탄을 쏘면 안 되는지 몰랐다"며 "관행대로 쐈다"고 진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엄연한 규정 위반이지만 군은 단순안전사고로 결론 내렸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문 씨는 지난 6월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이지훈/변호사 : 통제관이 (불량탄을) 인지했는데도 그냥 쏘라고 지시한 사안이잖아요. 특히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중대장을) 입건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육군 관계자는 당시 조사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점이 보인다"면서도 "당시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조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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