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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민영주택, 2∼3년 의무거주' 추진

앞으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3년동안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는 규정이 생길 전망입니다.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가 안 되는 민영아파트의 경우 집주인은 3년 동안, 80~100% 사이일 경우에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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