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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故 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유족 행정소송

<앵커>

자신이 돌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고 임세원 교수 기억하실 겁니다. 위급하던 순간 동료들에게 대피하라고 소리치던 게 마지막 모습이었는데 정부가 고인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김형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진료를 받던 30살 박 모 씨가 갑자기 흉기를 꺼내 담당 의사인 임세원 교수를 공격했습니다.

임 교수는 즉시 몸을 피했지만, 간호사들에게 도망치라고 소리치며 발걸음을 지체하다 박 씨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종로경찰서 관계자 : (임 교수가) 그냥 바로 뛰어가 버렸으면 아마 별일 없었을 수도 있는데, 가다가 중간에 서서 간호사 쪽을 쳐다보는 (폐쇄회로 화면)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타인에 대해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행위를 하다 생명을 잃은 경우여야 하는데 임 교수의 경우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임혜성/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 과장 :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계신 상태에서 뒤돌아보신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도망가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나오는데 그 행위를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이 판단을 그렇게….]

유족들은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백종우/경희대병원 교수(故 임세원 교수 대학 동기) : 유족들의 심정은 자기만 살려고 했으면 본인은 살았을 텐데 그 순간에도 간호사들을 살피고, 이런 행동이 구조행위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임 교수를 살해한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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