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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묵힌 '사유지 도로' 갈등, 지자체 해결…어떻게?

<앵커>

도로가 개인 소유인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갈등이 적지 않은데, 최근 울산의 한 지자체가 20년 동안 주민들을 괴롭힌 사유지 도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른 사례에도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울주군 언양읍의 한 전원주택단지입니다.

19년 전 단지를 만들던 업체가 부도를 내면서 단지 안 도로도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이 때문에 단지를 둘러싼 4천여㎡ 도로를 한 법인이 가지게 되면서 단지에 사는 20여 가구와의 갈등도 시작됐습니다.

주민들이 도로에 묻힌 상수도관을 집에 연결하려고 하자 해당 법인이 사유지라며 파지 못하게 한 겁니다.

[나형영/전원주택단지 입주민 : 땅 주인이 어디 사는지, 어디 있는지, 또 어떻게 어떻게 알고 찾아가면 승낙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도도 놓을 수가 없어요.]

눈앞에 상수도관을 두고도 지하수를 써야 했던 주민들은 울주군에 20년 가까이 민원을 넣었지만 행정적으로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담당 부서 외에도 울주군 법무팀이 함께 문제를 검토하면서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새롭게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청에 무상으로 넘겨야 한다는 당시 법률 규정을 찾아 도로를 되돌려달라는 소송에서 이긴 겁니다.

[문형근/울주군 법무담당 주무관 : 업무처리를 할 때 관련되는 법만 보다 보니까 크게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 부서가 서로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다 보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찾을 수 있고….]

울주군은 이처럼 사유지 도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원이 4건 더 접수돼 있다며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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