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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WFM 계약엔 '이익 나면 성과급'…경영 손댔나

<앵커>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한 새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조 장관에 부인 정경심 교수가 문제의 사모펀드가 투자를 한 회사 중에 한 곳하고, 이익이 늘면 추가로 성과급을 받는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를 넘어서 경영까지 직접 손댔나, 검찰이 집중적으로 캐면서 이 계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용업체 코링크 PE는 WFM이란 업체에 투자했습니다.

WFM은 조 장관 가족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엔티와 우회 상장 의혹이 제기된 곳입니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부터 WFM에서 자문료를 받는 등 경영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9일 자신의 SNS에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영어교육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자문을 대가로 7개월 동안 월 2백만 원씩 1천 4백만 원을 받았다며 경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 교수가 WFM과 맺은 계약 내용에는 회사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증가분의 최대 20%까지 성과급을 받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WFM과 정 교수가 경영 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받는 자문 계약을 맺은 배경과 실제 돈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WFM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경영 회의에 참석해 매출 보고를 받은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가 코링크 PE가 투자한 WFM 경영에 개입한 게 확인되면 투자자가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WFM와는 자문 계약이 아닌 고문 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실제 받았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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