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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도 안 돼 평균 44억 자산…'편법적 대물림' 세무조사

<앵커>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고액 자산가와 미성년자 등 219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업 재산을 빼돌려 불법, 편법으로 물려준 경우가 많았는데 서른 살 이하 평균 자산이 44억 원에 달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기업 사주 A 씨는 회사를 아들의 자산 증식에 악용했다가 적발된 사례입니다.

우선 회사가 자신의 아들에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도록 했습니다.

회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지 않았는데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몄고, A 씨 아들에게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의 현금 자산만 고스란히 아들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부의 대물림에 기업을 악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219명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준오/국세청 조사국장 : 일부 기업 사주 등 고액 자산가는 세법 망을 피한 터널링 등을 통해 기업 자금과 사업기회를 빼돌리고, 빼돌린 자금을 미성년자녀의 자산 취득 등에 유용함으로써 경제활성화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가운데는 30세 이하가 147명이나 되는데, 다섯 살배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들은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데도 1인당 평균 44억 원의 막대한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뒤 전달받거나, 미술품이나 골드바 등 다양한 자산 형태로 기업이나 부모 자산을 넘겨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세청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개인 치부에 유용된 사례라며, 악의적 탈루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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