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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그림 그린 예술가, '1천 500만 원' 배상 판결

[Pick] 청계천 '베를린 장벽'에 그림 그린 예술가, '1천 500만 원' 배상 판결
 서울 청계천에 설치된 독일 베를린 장벽 조각 위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린 예술가가 서울시에 1천 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은 서울시가 그라피티(Graffiti⋅낙서처럼 그리는 거리예술) 작가 정태용 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금 3천여만 원 규모의 소송에서 "정 씨는 서울시에 배상금 1천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6일 서울시 중구 청계2가 베를린 광장에 전시된 베를린 조각 양면에 스프레이로 그림과 글씨를 그려 훼손했습니다. 이 베를린 장벽 조각은 지난 2005년 독일 베를린시가 한국의 통일을 염원한다는 의미로 서울시에 실제 장벽의 일부를 기증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사건 발생 후 9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벽을 복원하고 정 씨에게 관련 비용과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법원은 정 씨에게 배상금을 2천만 원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서울시와 정 씨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불발됐습니다.
 
정 씨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씨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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