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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2년→4년' 보장 추진…상한제 · 신고제까지?

<앵커>

앞으로 전·월세 세입자가 원하면 기본 2년인 계약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서민들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작용을 막을 장치도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전·월세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해 주도록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년이 기본인 주택 전·월세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조정식/민주당 정책위의장 : 주택 임대차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에 위치해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계약 갱신청구권이 주택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면 2년마다 전셋집을 찾아 주거지를 옮기는 '전세 널뛰기' 관행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다만 이 방식이 효과를 보려면 집주인이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 계약 연장을 피하는 편법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또 전·월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가 필요합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 계약 갱신청구권은 임대료를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맞물려야 서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월세 상한제 등이 시행 전인 상황에서 계약 갱신청구권제 추진이 서둘러 발표되면서 정부 내 협의가 불충분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부는 계약 갱신청구권제는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추진에 이견이 없으며 앞으로 부처 간 협의를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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