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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국당·바미당 '조국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위증 시 처벌 가능"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Δ 조국 일가의 불법적 사모펀드 운용 의혹 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있는 조국 딸 조민과 관련된 의혹 Δ 조국 부친 소유 웅동학원과 동생 조권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채권 양수·양도 의혹 등 3가지를 제기했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2일 국회의사당에서 실시한 조 장관 기자간담회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은 국회 내규를 위반했고, 지원을 청탁한 조 장관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김정재 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와 민주당에 제대로 전달되기 바란다"며 "조국씨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자격 검증을 하기 위해 바른미래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원내부대표는 "바른미래당은 조국 장관 퇴진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며 "인사청문회 때 다 밝히지 못한 조국 딸과 사모펀드 문제 등 증거인멸 문제에 있어 국민의 편에서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울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과 바른미래당에서 활동 중인 의원 24명 중 19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를 요구하려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이어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려면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문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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