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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조국 부인 돈'…5억 송금했다

<앵커>

조국 장관의 5촌 조카는 조 장관 부인에게 5억 원을 받아서, 사모펀드 운용회사를 차명으로 세운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5촌 조카는 영장심사에서는 정상적으로 돈을 빌린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 2017년 재산등록 자료에는 배우자 정경심 씨의 사인 간 채권 8억 원이 명시됐습니다.

정 교수가 8억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는 의미인데, 이 가운데 3억 원은 2017년 2월 남동생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교수의 동생은 이 돈을 포함해 5억 원을 들여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주식 250주를 주당 200만 원씩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억 원은 5촌 조카 조 모 씨의 부인 이 모 씨에게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코링크PE가 설립됐는데 정 교수로부터 받은 5억 원이 2억 5천만 원씩 두 번에 걸쳐 설립자금 등으로 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문회 당시 조 장관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었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장관 (9월 6일 청문회) : (2017년 2월 말에 부인께서 그쪽에 친정 동생에게 8억 원을 빌려줬습니까.) 그게 저희 처남에게 그 액수를 빌려준 건 아닌 거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이 빌려준 돈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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