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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비판…그때그때 달랐던 여야

<앵커>

앞서 보신 피의사실 공표를 두고 오늘(16일) 정치권도 뜨거웠습니다. 잘못된 수사 관행을 철폐해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조국 장관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여야는 그동안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그때그때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왔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조국 법무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 적폐'가 재현됐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자는 반드시 색출하고 그 기관의 책임자까지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반면 한국당은 검찰수사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일가의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사 방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수사 차단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과 5달 전 여야의 논리는 정반대였습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한국당은 피의 사실을 흘린다며 비난했고,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4월) : '지원서를 건넸단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면박주기를 합니까? 아주 악질적이고 악의적인 피의사실 유포입니다.]

민주당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피의자 진술 내용을 직접 읽으면서 검찰 겁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난 4월) : 사안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여론몰이 수사를 기도하고 있고 (언론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수사 때는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출국 금지 사실을 공식 확인하는 문자를 출입 기자들에게 돌렸고 민주당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서 알렸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은 특검과 언론이 전하는 피의사실 자체에 집중했고, 한국당은 캐비닛에서 나온 전 정권 문서를 청와대가 공개한 뒤 검찰에 넘긴 것을 두고 불법이라고 고발하는 등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내 편에 대한 수사라면 피의사실 공표 안 된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수사하는 경우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는 식입니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지, 차분하게 머리를 맞대도 답 찾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권의 이른바 '내로남불'이 상황을 더 꼬이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하 륭,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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