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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호주서 '배출가스 조작' 배상 합의…1인당 114만 원

폴크스바겐, 호주서 '배출가스 조작' 배상 합의…1인당 114만 원
폴크스바겐그룹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호주 내 집단소송과 관련해 최대 1억 2천 700만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1천33억 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 차량 소비자 1명당 약 1천400 호주달러, 우리돈으로 114만 원을 배상받게 되는 셈이라고 호주 ABC 방송과 AF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폴크스바겐그룹 호주법인은 배출가스 조작으로 영향을 받은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스코다 브랜드의 디젤 차량 소유자 측과 이같이 합의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호주 내 여러 건의 집단소송에는 해당 차량 소유자 수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호주에서는 배출가스 조작의 영향을 받은 차량 약 10만 대가 팔려, 나머지 해당 차량 소유자들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폴크스바겐그룹 측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합의했으며, 이번 합의는 연방법원의 승인으로 최종 결정됩니다.

폴크스바겐그룹 측은 집단소송 청구인들의 소송 비용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폴크스바겐그룹의 시드니 주재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호주 내 디젤 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자평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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