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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고개는 들었지만 '머리카락 커튼' 여전

고유정 고개는 들었지만 '머리카락 커튼' 여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세 번째 공판 출석때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연녹색 수의를 입고 호송 차량에서 내린 고씨는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렸던 예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고씨는 이전과는 달리 고개를 들고 앞을 보며 제주검찰 건물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머그샷 공개 찬반 고유정
이날 교정당국은 1·2차 공판 때와는 달리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이유로 고씨에 대한 취재진의 근접 촬영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제25조(신병 관련 초상권 보호조치)에 따르면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또는 그 지소의 장은 체포·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적부심 및 검찰·법원의 소환에 따른 보호 과정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이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통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고씨에 대한 경호도 이중 삼중으로 강화됐습니다.

앞서 고씨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 날에 끝끝내 얼굴을 노출하지 않다가 호송 버스가 주차된 제주검찰 건물 뒤편에 서 있던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피고인 신분인 고씨의 호송은 교정에 따라 교도관들의 몫입니다.

고씨가 머리채를 잡혔을 당시 교도소 내부에서 호송을 맡은 교도관들의 책임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정당국은 지난 2일 두 번째 공판부터 호송인력을 첫 공판 때보다 두 배가량 늘린 20여명을 배치했습니다.

또 호송 차량이 주차된 곳과 2m가량 떨어진 곳에 출입금지 표지 선과 쇠줄을 둘러 피고인과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교도관들을 향해 "범죄자를 왜 보호하느냐", "법정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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