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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작…대상은?

<앵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오늘(16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은, 박민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까지 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 고정금리 담보대출입니다.

거치기간 없이 대출기간 10년~30년까지의 고정금리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5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두 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현재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모든 대출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가구 등은 금리 우대가 추가돼 최저 연 1.2%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 뿐 아니라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공급 총량은 20조 원입니다.

선착순 접수가 아니어서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신청 접수가 끝나면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 가격순으로 대상자를 정하고 전화 상담 후 대출심사가 시작됩니다.

실제 대출 전환은 10월부터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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