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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에 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밤사이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의혹과 관련해 부정거래, 허위공시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함께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해당 펀드의 설립과 운용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조 장관의 처남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조국 장관의 조카 조 모 씨에게 적용한 주된 혐의는 횡령입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인 코링크PE를 실제로 총괄했고, 펀드가 투자한 회사 등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빼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 수사를 앞두고 출국한 조 씨는 그제(14일) 새벽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펀드 관련 횡령 혐의와 우회상장 의혹 등을 조사하면서 조 장관 가족의 연관성을 집중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가 코링크 대표 이 모 씨를 시켜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조 장관의 처남 정 모 씨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 씨는 조 장관 가족이 출자한 펀드에 조 장관 가족 외에 유일하게 투자를 했고, 이보다 넉 달 앞서 누나인 조 장관 부인에게 3억 원을 빌린 뒤, 펀드 운용사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상대로 구체적 투자 경위, 그리고 투자 과정에 조 장관 측이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하면서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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