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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갑질·노예 대학원생' 근절 위한 표준협약서 체결률 40%

'교수 갑질·노예 대학원생' 근절 위한 표준협약서 체결률 40%
대학원생 조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교수 등의 갑질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인 '대학원생 조교 표준복무협약서' 체결률이 도입 6개월 만에 약 4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원생 조교 표준복무협약서 체결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에 등록된 국내 대학 총 233곳 중 지난 7월 기준으로 서울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90곳이 조교를 대상으로 표준복무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대학의 38.6%에 달하는 수치로 이들 대학에서 협약서를 체결한 대학원생 조교 수는 1만 8천85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협약서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돼왔던 '교수 갑질', '노예 대학원생' 문제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노 의원의 제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가이드라인을 각 대학에 배포해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노 의원은 "조교 복무협약서 체결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수십 년 동안 방치됐던 대학원생 조교들의 부당한 처우 문제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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