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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하드 바꿀 때 조국 마주쳐"…檢, 관여 여부 조사

<앵커>

조국 장관 그리고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검찰의 압수수색 다음 날 한 증권사 직원이 집에 찾아가서 교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직원이 당시 자택에서 조 장관을 마주쳤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 관리인인 증권회사 직원 김 모 씨는 정 교수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지난달 말 교체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다음 날 정 교수의 부탁으로 하드디스크를 사가지고 가 자택에 있던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줬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교체 당일 자택에서 퇴근한 조국 장관과 마주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장관이 자신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말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앴다면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 증거를 없앴다면 증거인멸교사 혐의 적용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장관이 PC 하드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하드 교체를 포함해 관련 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없애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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