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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PC 하드 바꿀 때 조국 마주쳤다"…관여 여부 조사

"조국, 아내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해"<br>檢, 정경심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 검토

<앵커>

다음은 조국 법무장관 관련 수사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서울대와 부산대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바로 그 다음날, 조국 장관의 부인이 한 증권사 직원을 시켜 집에 있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이 있다고 어제(12일) 전해 드렸습니다.( ▶ "정경심 자택 PC 하드도 교체 정황"…증거인멸 여부 수사) 그런데 그 증권사 직원이 하드디스크를 바꾸러 갔던 날 조국 장관과 마주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원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증권회사 직원 김 모 씨는 정 교수 자택 PC의 하드디스크를 지난달 말 교체해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다음날, 정 교수의 부탁으로 하드디스크를 사 가지고 가 자택에 있던 PC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줬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교체 당일 자택에서 퇴근한 조국 장관과 마주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 장관이 자신에게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스스로 없앴다면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 증거를 없앴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적용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조 장관이 PC 하드 교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 하드 교체를 포함해 관련 사건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없애는 데 얼마나 관여했는지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 조국, 증거인멸 인지 여부 관건…정경심 소환 일정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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