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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자택 PC 하드도 교체 정황"…증거인멸 여부 수사

<앵커>

조국 법무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지난달 3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이 있고 바로 그다음 날, 조국 장관의 부인이 한 증권사 직원을 시켜서 집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꾼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조국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31일, 증권사 직원 김 모 씨와 함께 연구실 PC를 반출했습니다.

반출된 PC는 김 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발견됐고 김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 자택에 있던 PC의 하드디스크도 정 교수가 시켜 교체해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체 시기는 조 장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첫 압수수색을 벌인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정 교수 자택과 연구실의 PC 등을 빼돌린 것과 관련해 '정 교수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신이 관련된 사건의 주요 증거물들을 제3 자를 시켜 은닉하거나 위조하려 했다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 교수의 연구실 PC와 교체한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모두 확보한 검찰은 해당 PC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교체한 이유가 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증권사 직원 김 씨로부터 정 교수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뒤 펀드운용사가 투자했던 또 다른 회사에 대해 문의했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정 교수가 펀드 운용 내역을 알고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는 정 교수 측에 하드디스크 교체 이유 등에 대해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 교수는 다만, 해당 의혹이 제기된 뒤 작성된 SNS 글에서 "보도 내용은 실체적 진실과 다르다"면서 "검찰 조사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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