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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내, 펀드 투자사에서 돈 받아…"자문료" 반박

<앵커>

이런 가운데 조국 장관의 부인이 한 영어교육 업체로부터 모두 1천만 원 넘는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방금 보셨던 조국 장관 가족의 돈이 들어간 펀드의 운용사와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은 어학 사업을 자문해 주고받은 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금천구에 위치한 한 영어교육업체.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11월,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코링크PE에 인수된 뒤 WFM으로 이름을 바꾸고 2차 전지 음극재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 업체는 코링크PE가 대주주이고 얼마 전까지 코링크PE의 대표 이 모 씨가 대표이사로 있었습니다.

코링크PE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 등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편드의 운용사입니다.

그런데 정 씨가 WFM에서 고문료 등의 명목으로 2017년 10월부터 모두 1천만 원 넘게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조 장관은 그동안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가 어디인지 몰랐고 펀드 투자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해명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정 씨는 "영문학자로 사업 전반을 자문해주고 자문료로 작년 12월부터 7개월 동안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이라며 "동양대에 겸직허가 신고와 세금 신고까지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WFM은 자신의 펀드가 투자한 회사도 아니"라며 업체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펀드가 투자한 웰스씨앤티를 WFM을 통해 우회 상장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실제 우회 상장이 이뤄졌다면 웰스씨앤티에 약 14억 원을 투자한 조 장관 부인, 자녀 등으로 이뤄진 이른바 '조국 가족 펀드'가 시세 차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검찰은 실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 전반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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