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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 어디까지 가능함? 비머가 알아봄 (feat.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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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1인 방송이 활성화 되면서 직장인들 중에서도 업무 외 시간을 이용해 유튜버 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소소한 취미생활 수준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또 수익이 발생하는 '부업'의 개념으로까지 확산이 된다면 '유튜버' 활동도 겸업의 일종이 될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회사에서는 자사 소속 직원들의 '겸업'을 취업규칙으로 금지하거나 부분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직장인들의 '겸업'은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 불가능한 걸까요?

비디오머그는 전문가와 함께 '직장인 겸업'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현행 법상 겸업을 금지한다거나 반대로 해도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겸업이 법의 규제 영역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충돌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이란 회사가 정해놓은 '내부 규정'과 같은 것인데요, 회사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취업규칙으로 겸업하면 안된다, 혹은 제한된 상황 내에서만 제한된 겸업을 헝용한다는 규제성 조항을 달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로자는 근로 계약과 동시에 '성실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문자화 돼있진 않더라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인 유튜버 활동 등 겸업이 이런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회사의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겸업은 규제하고 있는지, 규제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또 '업무 시간 외' 겸업을 허용하는 회사들 중 다수는 사전 신고 및 승인을 전제로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확인도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겸업 활동을 한 근로자를 취업규칙에 근거해 해고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아직까지 유튜버 활동과 관련된 판례는 없지만, 지난 2001년 서울행정법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주말을 이용해 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겸업활동'으로 해고당한 사건과 관련해 "취업규칙에서 겸업을 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해도 해고를 당할 만큼 중대한 비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취업규칙만을 근거로 해고한 건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비디오머그가 '직장인 겸업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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