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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

'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징역형 집행유예로 석방
▲ 상습 대마 흡연 혐의 현대가 3세 정 모 씨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과 현대가 등 재벌가 3세들이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오늘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모 씨와 현대가 3세 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각각 1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차례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압송되는 SK그룹 창업주 손자 최 모 씨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최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함께 흡연했다가 적발된 정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초를 모두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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