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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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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191 :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습니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인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최근 대법원 역시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관련한 대법원의 근로자지위확인 사건 판결에 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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