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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벽돌 던진 행인…영상 공개되자 "처벌해라"

<앵커>

길 가던 한 여성이 고양이에게 벽돌을 집어 던지는 영상이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다행히 고양이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G1 송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고양이를 돌보던 주민이 먹이를 주고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지나가던 한 여성이 고양이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주변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듭니다.

그러더니 고양이에게 다가가 그대로 던집니다.

[동네 주민 : 고양이가 (많이) 다쳐야 신고접수가 가능하다고 경찰서나 시청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당일에는 고양이가 상처도 많이 나고 눈이 부어 있었는데 다음 날에는 상처도 따로 없고 붓기도 거의 가라앉아 있던 상태라 (신고를 못 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SNS에 공개되자 고양이가 불쌍하다는 내용과 함께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시민 : 길에 있는 동물들도 한 마리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보호를 해줘야 하는데, 얘는 아무렇지 않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이처럼 사람으로부터 학대를 받거나 버려지는 동물들은 하루에도 수십마리.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동물 유기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고 있지만 이에 따라 책임 의식 등의 수준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권순환 G1, CG : 박주미 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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