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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튜브 아동 맞춤형 광고에 '벌금 2천억'…한국은?

<앵커>

요새 아이들 유튜브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여기에 아이들 맞춤형 광고를 끼워 넣어서 돈을 벌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애들한테 뭐 하는 짓이냐면서 2천억 원 넘는 벌금을 물렸습니다. 이유를 우리도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가 유튜브를 볼 때면 중간마다 좋아할 만한 제품의 광고가 나옵니다.

이런 맞춤형 광고로 유명 완구 업체들은 유튜브의 큰손 광고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맞춤형 광고는 부모의 승낙 없이 어린이 사용자들의 유튜브 시청 내역을 추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미 연방 당국의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결국 유튜브는 우리 돈 2천 50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부모 승낙 없이 아동의 온라인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게 한 법이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 벌금입니다.

[조 사이먼스/美 연방거래위원장 : 이 정도 규모의 벌금은 어린이 개인정보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다국적 서비스인 유튜브는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어린이 이용자의 정보를 활용해 맞춤 광고를 내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강제성 있는 금지 법규가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만 14세 미만 사용자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규정했지만 미국과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구글 측은 파문이 불거지자 앞으로 아동 관련 데이터는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우리도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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