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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배우 최민수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민수/배우 : 마지막으로 항소에 대한 부분은 생각 좀 해볼게요. 저도 똥물 제가 묻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우습지 않습니까.]

어제(4일) 최민수 씨는 아내 강주은 씨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9월 피해차량이 진로를 방해하자 급제동하는 등 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었죠.

피해자 측은 최민수 씨의 막말에 모욕감을 느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욕설은 인정하지만 보복운전을 한 건 전혀 아니라고 주장했던 최민수 씨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최민수 씨는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않겠냐며 담담한 모습을 보였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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