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늘(5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며, 내일 개최하기로 했던 청문회도 예정대로 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협상을 마친 뒤 "증인 채택 문제로 청문회가 무산될까 걱정을 많이 했지만, 청문회가 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 역시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한영외고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입니다.
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 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 모 웰스씨앤티 대표이사, 임 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역, 김 모 전 WFM 사내이사, 김 모 웅동학원 이사, 안 모 ㈜창강애드 이사 등 7명입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청문회 5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해 이번 청문회에서 이들 증인을 상대로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의혹별로 보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한 증인은 6명이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은 3명, 웅동학원 관련 증인은 2명입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 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습니다.
또 한국당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여권 인사들이 총장에게 외압을 행사하는 상황 아닌가"라며 "증인 출석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또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 논란이 제기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송기헌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최 총장은 태극기부대에 가서 말하는 분이라며 절대로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 과정에서 최 총장에 대해 정치 공세를 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