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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복 운전' 최민수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앵커>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받아온 배우 최민수 씨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얼굴이 알려진 자신이 갑질을 당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상대 차량의 급차선 변경 탓에 피해를 입었다며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

선고 전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여유까지 보였습니다.

[최민수/배우 : (선고 앞둔 현재 심경 어떠신가요?) 밥 먹었어요? 우리 한 번 다 같이 들어가서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죠.]

하지만 법원은 최 씨가 상대 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하는 등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연경/서울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이 선행 운전자의 운전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차선을 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된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최 씨의 주장처럼 상대 차량이 사고를 내고도 달아나 쫓아간 거라 보기 어려운 데다, 최 씨가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 씨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최민수/배우 : 을의 갑질이 더 심각한 거예요. 무조건 경찰서로 가자,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항소 여부는 더 고민해보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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