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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 "부정 방법 발견되면 입학 취소"

<앵커>

쭉 짚어본 동양대 총장 표창장, 연구원 인턴 증명서, 둘 다 조국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때 주요 경력으로 적어 넣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입학 조건이 어땠길래 이것을 넣었는지, 그리고 지금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임태우 기자가 모집요강을 찾아봤습니다.

<기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지원해 합격했던 2015학년도 부산 의전원 모집요강입니다.

조 후보자 딸은 이 가운데 국내 대학, 자연계 출신자 대상으로 15명 이내를 뽑는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의학교육입문검사 시험, MEET 성적 없이 대학 성적과 영어 능력, 자기소개서 등으로 1차 합격자를 선별한 뒤 면접 점수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가립니다.

모집요강에는 총장과 장관급 수상, 표창 기록 등 자기소개서 내용의 증빙이 될 자료를 제출하라고 돼 있습니다.

조 씨는 자기소개서에 어머니가 교수로 있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썼습니다.

표창장 사본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3주 인턴십 경력도 자소서에 기재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입학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한 후라도 학적 말소 조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요즘 입시 요강에는 다 그 문구가 들어가요. 통상적으로 모집요강이나 학칙에 그런 표현이 있다 하면 심사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이와 관련해 하루종일 대책 회의를 열었던 부산대 측은 말을 아꼈습니다.

[부산대 입학본부 관계자 :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 입학본부에 드릴 말씀이 전혀 없거든요.]

동양대 총장상 진위 여부가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부산대 측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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