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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1심서 벌금 9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1심서 벌금 90만 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에 대해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상급심에서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습니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모 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 모 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은 시장은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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