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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10곳 '당분간' 지위 유지…2020 입학생들 혼란

<앵커>

교육 당국으로부터 지정 취소됐던 자율형사립고들이 법원의 결정으로 당분간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신입생 모집도 예년처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교육청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자사고들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경희고와 한대부고, 중앙고, 이대부고, 배재, 세화, 숭문, 신일고 등 8곳입니다.

재판부는 당장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거라는 자사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동산고까지 모두 10곳으로 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다투는 본안소송이 결론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김철경/서울 자사고 교장연합회 회장 : 학부모들과 학생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았었는데 (법원 결정으로) 불안전한 상태는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취소 처분의 부당성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도 자사고 신입생 선발은 원래대로 진행됩니다.

10월 중순에는 서울 21개 자사고가 공동 입학 설명회도 엽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잠시 지위를 되찾은 자사고에 지원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사고 폐지 정책을 둘러싼 논란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소송을 두고 자사고와 교육청이 서로 불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사고 지위는 앞으로 3, 4년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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