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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초 만에 끝난 국회 법사위…'조국 청문회' 무산 위기

<앵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로 예정됐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문회에 나올 증인을 놓고 여야가 계속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늘(30일) 국회 법사위 회의는 시작한 지 46초 만에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에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당초 합의됐던 이틀 동안 청문회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민주당의 요구로 국회 법사위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한국당 소속 여상규 위원장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같은 당 김도읍 간사, 46초 만에 회의를 끝내버렸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뭐하는 거야 이게!)]

증인 채택은 물론 청문회 계획 자체가 처리되지 못한 상황.

청문회 무산 위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김도읍/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 : (민주당이) 핵심 증인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되뇌고 있습니다.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데, 응하기 어렵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 가족을 불러서 망신주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 되겠다면, 그걸 빌미로 청문회를 안 하겠다는 거지.]

국회가 청문 절차를 마치도록 법이 정한 기한은 20일, 조 후보자의 경우 9월 2일까지입니다.

한국당은 청문회 연기를 주장했지만,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도를 넘은 월권이라며 연기 불가를 못 박았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9월 3일부터 남은 10일의 시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주말 동안 증인 채택 문제에 관한 여야의 극적 합의가 없으면 예정됐던 9월 2일과 3일, 이틀간의 조국 후보자 청문회는 불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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