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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모두 파기환송…이재용 뇌물액 86억 판단

사실상 결론 낸 '뇌물 판단'…"삼성 승계 작업 대가"

<앵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왔던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 오늘(29일)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명 모두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혐의가 일부 달라져서 형량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인데, 오늘 특집 8시 뉴스에서는 이 소식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던 이재용 부회장에게 오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전직 대통령과 당시 정권의 비선 실세, 그리고 국내 최대 재벌 총수가 피고인인 사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즉 대법원장과 모든 대법관이 재판에 참여하고 오늘 선고에도 나섰습니다.

오늘 관심의 초점은 2심까지 치열하게 법정 다툼을 벌였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판단이었고,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게 건넨 뇌물을 2심에서 판단한 36억 원보다 50억 원 늘어난 86억 원에 달한다고 봤습니다.

삼성 측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했던 말 3마리 34억 원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까지 모두 뇌물로 본 겁니다.

또 삼성그룹 내 포괄적인 현안으로써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존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 등을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한 이 부회장 측의 청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부회장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지만, 대법원의 이런 판단으로 인해 형량이 대폭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선고 전 과정은 TV와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선고에는 피고인들이 꼭 참석할 필요가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김용우,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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