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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로버트 할리, 1심서 집행유예…"착하게 살겠다"

'필로폰 투약' 로버트 할리, 1심서 집행유예…"착하게 살겠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 마약류 치료 강의 수강과 벌금 70만 원도 선고됐다.

하 씨와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외국인 지인 A 씨(20)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하 씨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제가 잘못했으니 오늘 순순히 재판받고 앞으로 착하게 살겠다. 가족들에게 미안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하 씨는 지난 3월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하고 같은 날 서울 자택에서 A 씨와 함께 투약,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 씨를 긴급 체포했다. 자택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 등을 확보했으며, 다음 달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SBS funE 강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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