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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상품권깡 무혐의 이끈 확인서, '지인 이름' 수두룩

<앵커>

대구의 한 지역 신협 이사장이 지인과 친인척 명의로 수억 원대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발급받아 고발됐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 드렸었는데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살펴봤더니 미심쩍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정기 검사에서 대구의 한 지역 신협 이사장이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발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34명의 이름을 도용해 2년여 동안 3억 원 넘는 상품권을 발급받았다고 봤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액면가보다 최고 10% 싸게 팔고 그 차액을 세금으로 메워주는 온누리상품권을 이른바 상품권 깡에 악용했다는 겁니다.

상품권 관리 주체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를 통보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판단 근거는 34명 사용자에게서 받았다는 확인서였습니다.

이사장이 이들의 명의를 도용한 게 아니라 대리 발급을 부탁받아 도와준 것으로, 대리 발급 자체는 규정 위반이 맞지만 형법상 처벌조항은 없다는 겁니다.

SBS가 입수한 34명의 명단입니다.

사돈과 올케, 조카 등 친인척과 친구 아들 같은 이사장의 지인들이 적혀 있습니다.

명의를 빌렸다가 문제가 생기자 무마했을 거란 의혹을 지울 수 없는 상황.

금감원도 상품권이 이들이 아니라 근처 시장 자영업자에게 흘러갔다고 봤지만, 경찰은 상품권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계좌 추적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본진 변호사/前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 돈의 흐름에서 의심이 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계좌 추적을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 실체를 파악하는 건 불가능하죠.]

특히 해당 신협 이사장은 사건을 무혐의 결론 낸 대구 북부 경찰서 범죄예방협의회 위원을 지냈던 것으로 확인돼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 저희 쪽에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강하게 단속이 돼서 부정한 사례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추가 할인 판매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절실합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김용우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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