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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뚝'

12월부터 자궁·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뚝'
올해 12월 중으로 자궁근종 등 여성 생식기 질환을 진단하고자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비급여 진료로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던 의료비가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2월부터 자궁과 난소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재 자궁근종 등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으려면 비급여 진료이기에 진료비 전액을 환자가 내야 합니다.

이런 비급여의 규모는 한해 3천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비용 효과성이 높지만, 건강보험 재정부담 때문에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중심으로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모두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2017년 8월부터 시행하면서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꾸준히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9월)부터는 전립선과 정낭, 음낭, 음경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의사가 의학적으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5만∼16만 원에서 2만∼6만 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복지부는 남성 생식기 초음파 급여화로 연간 70만∼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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