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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견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시각장애인이 말하는 안내견 출입 거부 실태

식당, 숙박업소, 대중교통 등의 장소에서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걸 어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견 출입 거부 업소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시각장애인 한혜경 씨는 아직도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거부하는 곳이 정말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일은 항상 도전이라고 하는데요. 안내견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기호 / 연출 권민지 남영주 / 촬영 정훈 / CG 김태화 / 편집 박혜준 / 도움 나유정 인턴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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